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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위도(latitude): 37.301873
경도(longitude): 127.0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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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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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