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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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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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위도(latitude): 37.654904
경도(longitude): 127.2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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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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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 내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