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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위도(latitude): 37.664176
경도(longitude): 127.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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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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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한 측(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당사자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