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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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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성립에 관한 중대한 요건(예: 혼인의 합의 없음, 8촌 이내 혈족혼 등)이 결여되어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예: 사기, 중혼 등)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